4대보험가입 사럽자와 아르바이트 간의 문의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가운데 월 200만원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근로자 재직으로 1천만원 대출을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짬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니 4대보험 가입 등 요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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