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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278
온화한오색조27823.08.09

4대보험가입 사럽자와 아르바이트 간의 문의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가운데 월 200만원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근로자 재직으로 1천만원 대출을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짬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니 4대보험 가입 등 요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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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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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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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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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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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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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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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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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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