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위용있는불곰139
위용있는불곰13923.08.09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에 근로담당관을 통해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분실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하셔서 해당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실하셨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민원신청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은 체불금품확인원이고,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다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발급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