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에 근로담당관을 통해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분실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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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민원신청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은 체불금품확인원이고,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다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