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달 전에 근로담당관을 통해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분실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하셔서 해당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실하셨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민원신청 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은 체불금품확인원이고,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다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발급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