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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박각시288
명랑한박각시28823.08.09

공기업 공채 합격 후 현 회사에서 사표 처리을 안해줄시..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는 퇴사 한달 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이 최종 발표가 나오고 2주뒤에 바로 최종 입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개채용 이기때문에 일정을 미루진 못할거 같은데, 사측에서 공기업 입사 날 까지 사표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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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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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표 제출한 날부터 한 달간 사표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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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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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표처리를 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실 등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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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내규대로 한달이후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공기업과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설득하거나

    취업예정인 공기업에 미리 말을 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내규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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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표 처리를 안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 안 가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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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고하는 경우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해지됩니다. 공기업은 이중취업이나 겸직을 금하고 있어 근로관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잘 협의하여 입사전 퇴사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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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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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사를 해야할 것이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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