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