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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 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GPS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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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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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근무자 뽑았는데 주휴수당과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회사가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주휴, 연차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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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직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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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2.2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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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으로 주휴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할하여 임금구성항목에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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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통상일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서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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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정해진 바 없어 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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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해당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파악이 어려운 바(4대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등의 환급액일 수 있음), 회사에 문의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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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위 조항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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