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이 되나요?

2개월 근무후 그만뒀고 근무 할때는 수습 적용한단 얘기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적용이 가능하다 되어있고요

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해서 급여 적게 받을수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수습 여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퇴사한다는 사정으로 다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삭감하지 않은 임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퇴직 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떄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얘기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써있으면 그게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를 지급한다 등의 특약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