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이 되나요?
2개월 근무후 그만뒀고 근무 할때는 수습 적용한단 얘기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적용이 가능하다 되어있고요
퇴사후에 갑자기 수습 적용해서 급여 적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수습 여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퇴사한다는 사정으로 다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삭감하지 않은 임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퇴직 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떄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얘기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써있으면 그게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를 지급한다 등의 특약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