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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5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몇시간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들마다 다양한 근무 환경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이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의 특수한 직업군이라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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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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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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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업 등의 특례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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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단,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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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환경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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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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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은 자기 사정이 있다고 안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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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모두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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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되서는 예외 업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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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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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업종(운송, 병원)의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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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이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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