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54조), '하루 9시간 근무시 휴게시간(1시간 점심시간포함)이런 조건'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5인미만 사업장 명절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주휴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 일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도로 월요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0
0
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6
0
0
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일할계산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며, 고정OT는 위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620원(2,010,580/209)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0
0
3574
3575
3576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