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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시급 9620 이라는 전제하에
기본급은 2010580 로 합의.
이경우 통상임금 산출식은 2010580/261
인가요?
전문가만 답변해주세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며, 고정OT는 위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620원(2,010,580/209)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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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시급*209로 계산합니다. 시급이 정해졌는데 통상임금을 다시 구하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580 / 209시간으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10,580원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시급은 "2,010,580원/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본급은 결국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까지로 한정되므로
2,010,580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출합니다.
주 12시간 고정OT는 기본급 외로 따로 받으셔야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