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공동대표3인으로 3개월간 부터 갑질 및 괴롭힘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현재 입원중이며, 노동부 위탁 노무사한테 여러가지 내용중 몇가지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고 상담받으니 직장괴롭힘에 해당할것 같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성서를 내려고 자료 정리중인데, 다시 공동대표3인이 있는 회사로 복귀하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괴롭힘 대화 중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므로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의 구체적 사유로 직정내괴롭힘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인정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른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방관서 조사, 신고에 의한 조사 실시 등)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전이라도 사업장 또는 지방관서 등에 신고한 경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가(假) 인정됩니다.
가(假)인정자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활동 등은 실시하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노동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인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괴롭힘 대화 중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절차를 진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그것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