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곰24
비범한곰2423.08.06

퇴직금은 꼭1년단위로 계산지급하나요?

작년에 1년2개월분 지급받고난 후에 10개월분 요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2개월후 중간저요ㅏㄴ해둔가네여 맞는건가요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2개월 재직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은 상황에서 10개월 재직하고 다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해야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였다면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사나 다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에 해당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일 단위로도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2개월 근로 후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10개월을 일한 상태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시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사유 없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