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년2개월분 지급받고난 후에 10개월분 요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2개월후 중간저요ㅏㄴ해둔가네여 맞는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2개월 재직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은 상황에서 10개월 재직하고 다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해야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였다면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사나 다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에 해당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1일 단위로도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2개월 근로 후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10개월을 일한 상태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시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사유 없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