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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를 지급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는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야간수당이 반영된(1.5배 가산)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보상휴가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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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이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배달 등의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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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통상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때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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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 지급은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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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첫 해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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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160만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액 적용된 최저임금은 약 180.9만원이므로 그 차이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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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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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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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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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해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sns 등을 통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께 함이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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