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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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해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sns 등을 통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께 함이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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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관련 공부를 위해 자발적인 야근을해도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제공되어야만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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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여한 약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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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경우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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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결정된 사항을 회의도 안하고 연차로 다녀오라고 번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연차대체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 없는 대체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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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명시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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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기간에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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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보도 일찍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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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주6 가정)이라면 주휴수당은 '36/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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