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모 회사 에
배송 및 영업관리 직무 로 면접을 보았고
약1주일 후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싶은 질문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여름휴가 를 가기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회사에서 여름휴가 를 따로 주지않고, 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일부러 인원을 충원하고자(2주에서 1달간) 사람을 고용한 것이었다. 라는것 이 저의 생각 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헐값에 한달쓰고 보내자! 라는 식으로 사람을 고용한 케이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는 그냥 제가 재수가 없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채용공고상에 정규직으로 해두고서
실제 근로계약 시에 계약직으로 해두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에서 1달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광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체인력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의도가 좋지는 않지만 법상 문제를 삼을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단기간에만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목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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