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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23.08.03

계약직 근로 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모 회사 에

배송 및 영업관리 직무 로 면접을 보았고

약1주일 후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싶은 질문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여름휴가 를 가기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회사에서 여름휴가 를 따로 주지않고, 연차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일부러 인원을 충원하고자(2주에서 1달간) 사람을 고용한 것이었다. 라는것 이 저의 생각 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헐값에 한달쓰고 보내자! 라는 식으로 사람을 고용한 케이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는 그냥 제가 재수가 없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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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채용공고상에 정규직으로 해두고서

    실제 근로계약 시에 계약직으로 해두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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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에서 1달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광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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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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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체인력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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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의도가 좋지는 않지만 법상 문제를 삼을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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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단기간에만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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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목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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