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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3.08.03

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경우에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의미없는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했어도 이제라도 신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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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있어 퇴사 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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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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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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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당한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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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경우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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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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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고기한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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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임금의 청구는 임금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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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억울한 내용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되었다면 퇴사한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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