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경우에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의미없는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했어도 이제라도 신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있어 퇴사 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당한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경우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형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고기한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임금의 청구는 임금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억울한 내용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되었다면 퇴사한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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