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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중 2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 1.5배), 22시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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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변경이나 근로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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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에 관한 부분은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편,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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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채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채용에 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이후 채용취소 등의 문제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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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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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들 휴식시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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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54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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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미부여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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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에 담배타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여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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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75.6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금은 근로자, 회사 등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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