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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23년 7월 13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수습시간 3개월 적용시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7월24일자로 아파트 헬스장을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13일~7월23일 은 A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서를

7월24일 부터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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