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 7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35시간을 일하는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4대 보험 가입 시 세후 금액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755,554원이 됩니다.
세후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이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1,755,553원입니다.
세후로는 개인별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35+7(주휴수당))*4.345(평균주수)*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약 176만원 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58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8,990원 / 건강보험 (3.545%)62,230원 / 요양보험 (12.81%)7,970원
/ 고용보험 (0.9%)15,7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080원 / 지방소득세(10%)1,400원가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755,554원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164,960원입니다.
따라서, 세후 1,590,594원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정확한 검토는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75.6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금은 근로자, 회사 등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3원(세전)이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1,671,956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금액은 1,501,196원 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등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임금 지급 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