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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유연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회사방침에 있다면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도 반려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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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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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도입되어 있다면 그 적용대상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며

    시차출퇴근제처럼 개인이 출, 퇴근시간을 적용하는게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경우 적용대상이나 신청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대상자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고, 신청을 모두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도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하며,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유연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회사방침에 있다면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도 반려시킬 수 있는 건가요?

    ->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제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그 도입에 관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였다는 전제로 자유롭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별도 부서 또는 업무 수행자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유연근무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