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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날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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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사일 +1 날짜로 신고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할예정이기때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성 작성 (23번코드로)상실확인서 파일은 실업급여사이트에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3. 퇴직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연계된 은행에 퇴직급여이체확인서 장성해서 보냄→ 네 해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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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정함이 있는 기간은 연봉 계약 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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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엔 퇴사하기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7월 20일에 그만둔다고 말할 땐 1달만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1달만 더 해달라'는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저기서 말한 1달은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그 날부터 1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아예 그 다음 달까지 해당되는건가요?→ 그 진의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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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350만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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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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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규정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살펴보시고, 그 범위에 초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병가 요구가 적합할 경우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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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없으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관하여서도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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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줄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감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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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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