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3시까지만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규정상 그렇게 한 거라고만 합니다
며칠 뒤 이 문제로 면담이 잡혔는데
이렇게 합의 없이 결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 삼아도 되는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지
정신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줄어든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시간에 대한 휴업을 강요한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고
이에 앞서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대리 후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주요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감소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