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