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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큰고래283
깜찍한큰고래283
23.07.25

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시작시점만 있고 종료시점이 없습니다

주말알바로 이틀 출근했는데 경력직이 지원했는데 더 손발이 잘맞다고 문자로 해고통보했어요 시간당 5명은 아니고 하루에 5명 이상이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면 한달치 금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해고 1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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