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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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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서 서명 했다가 퇴직금 논의하다가 저의 불리한 조건이라서 계약서 파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소지한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진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음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그 변경 근로계약서의 무효가 인정되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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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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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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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를 지켰더라도 그 해고의 사유나 양정이 정당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양정이나 사유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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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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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기한 내에 되어야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시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제대로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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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18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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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재량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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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작업시간이 07:00시부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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