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만 기본급을 낮추었을까요?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은 오히려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일이 직원들 중에 저에게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을 낮춤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시간외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상이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차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업주의 의중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의 부담 경감이나 통상임금의 저감을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연봉 수준이 높아졌더라도 기본급이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종전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이 올랐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급여구조상 정해진 임금액 내에서 연장수당을 높이려다보니 그런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왜 질문자님에게만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 근로자에 비하여 질문자님만 많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였을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 약정 연장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질문자에게만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