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고X 지병O)
사무직 이시구요
휴직 3개월을 희망하고 계신데
팀 에서는 1개월만 희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3개월 휴직은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팀 업무가 정지된다고 보입니다.
총원 5명에서 2명퇴사 1명휴직으로 5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인원 충원중 이긴 합니다.. 잘 안되긴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시 급여 지급은 제 81조에 따른다. 휴직신청 관련 서류는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등의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3개월을 지급 해야 하나요?
사실상 말이 3개월이지 수술 후 재활 까지 합치면 몇 달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렵습니다.
팀과 조율도 어려워 보이구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재량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휴직자와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요건을 두고 회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휴직관련 서류의 승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휴직이라면 회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회사 판단으로 3개월 이내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만 적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상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라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통상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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