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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홍여새201
털털한홍여새201
23.07.19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고X 지병O)

사무직 이시구요

휴직 3개월을 희망하고 계신데

팀 에서는 1개월만 희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3개월 휴직은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팀 업무가 정지된다고 보입니다.

총원 5명에서 2명퇴사 1명휴직으로 5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인원 충원중 이긴 합니다.. 잘 안되긴 하지만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시 급여 지급은 제 81조에 따른다. 휴직신청 관련 서류는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거부 할 수 있다. 라는 등의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3개월을 지급 해야 하나요?

사실상 말이 3개월이지 수술 후 재활 까지 합치면 몇 달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렵습니다.

팀과 조율도 어려워 보이구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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