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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19

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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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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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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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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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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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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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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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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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속기간이 1년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자체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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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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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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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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