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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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속기간이 1년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자체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