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4월쯤 연봉 계약서를 사인 후,
지금까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연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월 부터 퇴사전까지 일한 금액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연봉 인상분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봉계약서 싸인은 하셨으므로, 퇴사 후에라도 미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인상후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지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봉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전부분을 소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하여도 소급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소급적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서면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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