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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09
깨끗한불독20923.07.19

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했는데 기본급이 109만원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사무실에서 거의 주6일 일하고 7시 출근 18~20시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 쎄했는데 선배들이 4대보험과 세금 공제하고 나면 명시된 월급에서 20%정도 빠지고 입금된다고도 합니다

기본급이 10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이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또, 추후에 연봉 인상시 낮은 기본급과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타 수당들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금은 300%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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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적고 기타 수당이 많은 임금형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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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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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기본급에 전부 포함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봉인상은 협의하기 나름인데 기본급이 낮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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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월급으로

    209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09시간*시급이므로, 최저시급이라면 2010580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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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간외수당을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관, 반도체, 면허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모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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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정보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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