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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원숭이2123.07.19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문의드려요

2012년 입사

휴직 전 잔여연차 5개(저축)

20.8.16~22.6.12 육아휴직

22.6.13 복직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축연차제도가 있어 당해 연차소진을 못할경우 다음해로 저축가능하여 3년간 총 15개를 저축할수 있습니다. 15개를 초과할경우 초과된 연차는 소멸됩니다.


제가 육아휴직 전에 5개 연차를 소진하지못해 자동으로 저축이 되었고, 복직 후 연차개수를 확인해보니 15개가 저축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축한 연차 5개+육아휴직 1년간 발생한 연차 18개 = 총 23개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회사 내규상 연차를 저축할수 있는 한도가 15개이므로 초과한 8개의 연차는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를 촉진할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관련 연락이 온적도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15개가 저축할수 있는 한도라고 근로자 동의없이 8개를 소멸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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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축된 연차휴가 중 15일을 초과하여 소멸된다는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소멸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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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저축하고 소멸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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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기간 따져봐야 하지만

    연차가 이월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5개 기준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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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발생한 연차 15개가 1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소멸하고

    미사용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0개가 저축되었다면 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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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축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실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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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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