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사
휴직 전 잔여연차 5개(저축)
20.8.16~22.6.12 육아휴직
22.6.13 복직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축연차제도가 있어 당해 연차소진을 못할경우 다음해로 저축가능하여 3년간 총 15개를 저축할수 있습니다. 15개를 초과할경우 초과된 연차는 소멸됩니다.
제가 육아휴직 전에 5개 연차를 소진하지못해 자동으로 저축이 되었고, 복직 후 연차개수를 확인해보니 15개가 저축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축한 연차 5개+육아휴직 1년간 발생한 연차 18개 = 총 23개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회사 내규상 연차를 저축할수 있는 한도가 15개이므로 초과한 8개의 연차는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를 촉진할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관련 연락이 온적도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15개가 저축할수 있는 한도라고 근로자 동의없이 8개를 소멸시켜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