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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인 바, 실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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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봉 듣고 퇴사 시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연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어려우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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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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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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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시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기에(근기 01254-1870),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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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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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조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앱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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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가 이후에 회사의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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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외 다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상황이라면 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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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1/1~10/31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1/1~12/31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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