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에서 원거리 발령을 했습니다.
숙소비를 지원 해주기로 합의 됬습니다.
처음 3개월은 내주더니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저보고 숙소비를 부담 하라고 합니다.
또
" 7월 31일 부로 계약 종료 처리하겠다 " 고 메일이 날라 왔습니다.
단, 숙소비를 전액 제가 부담 하면 더 다닐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 부담 하자고 했는데 회사는 거절 했습니다.
Q. 제가 숙소비를 부담 하지 않고 퇴사 하면
자진 퇴사 인가요 ? 해고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