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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7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에서 원거리 발령을 했습니다.

숙소비를 지원 해주기로 합의 됬습니다.


처음 3개월은 내주더니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저보고 숙소비를 부담 하라고 합니다.




" 7월 31일 부로 계약 종료 처리하겠다 " 고 메일이 날라 왔습니다.


단, 숙소비를 전액 제가 부담 하면 더 다닐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 부담 하자고 했는데 회사는 거절 했습니다.



Q. 제가 숙소비를 부담 하지 않고 퇴사 하면

자진 퇴사 인가요 ? 해고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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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장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다른 조항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 분께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전략 등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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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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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숙소비 부담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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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건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숙소비 부담을 거부하다 해고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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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숙소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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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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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라면 부당해고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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