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