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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7.17

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일하던 분이 1년정도 근무후 그만둬서 퇴직금 정산을 할때 실근무수를 따지나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상의 근무일수를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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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수가 아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일수가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는 365일이 안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1/1~10/31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1/1~12/31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할 때 실근무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또는 계약서 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떠나 실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실근로일이 아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던 분이 1년정도 근무후 그만둬서 퇴직금 정산을 할때 실근무수를 따지나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상의 근무일수를 따지나요?

    달력상 1년 근로자신분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사용되는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상 근무일수가 아니라,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시작일 ~ 퇴사일까지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가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기간이고 계약서상의 기간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