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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뿔영양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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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하시고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하신다는 말만 하고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월급여/31일 x 근무일수 하라고 하시는데 근무일수를 화수목금 4일로 해야하는지, 화수목금월 5일로해야하는지, 주휴포함 6일로 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분모도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도 근로자의 재직일수 전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시 월급여 x 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요일(7.17.)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입니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한달을 개근해도 월급 금액이 안나오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산식에서는 근무일수는 역월상 일수입니다.

      화~ 월 이라면 7일입니다.

      2. 통상시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방식으로 하여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1일분 임금×4/5)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주 월요일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및 무급휴무일(출근일 4일 + 토요일 1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수, 목, 금 4일 간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4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을 근무하지 않으셨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4일 지급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오늘 7/17까지 근무하신 경우면

      급여 / 31일 * 17일로 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는 일할해서 급여를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