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하시고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하신다는 말만 하고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월급여/31일 x 근무일수 하라고 하시는데 근무일수를 화수목금 4일로 해야하는지, 화수목금월 5일로해야하는지, 주휴포함 6일로 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분모도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도 근로자의 재직일수 전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시 월급여 x 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요일(7.17.)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입니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면 한달을 개근해도 월급 금액이 안나오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산식에서는 근무일수는 역월상 일수입니다.
화~ 월 이라면 7일입니다.
2. 통상시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방식으로 하여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1일분 임금×4/5)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주 월요일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및 무급휴무일(출근일 4일 + 토요일 1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수, 목, 금 4일 간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4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을 근무하지 않으셨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4일 지급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오늘 7/17까지 근무하신 경우면
급여 / 31일 * 17일로 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는 일할해서 급여를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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