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평소 주 40시간 근무해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