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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23.07.17

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40시간을 매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주에 공휴일이 이틀들어가있다고 그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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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공휴일 등이 특정 주에 포함되어 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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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할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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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1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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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평소 주 40시간 근무해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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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외 다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상황이라면 그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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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2일 이면 16시간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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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신지 알 수 없으나

    그 주에 휴일이 있었다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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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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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사전에 정해졌다는 점에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2일 있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실근로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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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일인 주5일 중 2일이 공휴일이 되었다면 근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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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정에 정해진 시간으로

    매주단위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는한

    인정되기어렵습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뿐, 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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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를 안 한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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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됩니다.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의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 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날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유지됩니다.

    공휴일에 쉬었다고 2일분 16시간 분 급여를 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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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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