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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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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①질병으로 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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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 지시를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근로자가 직원의 인신공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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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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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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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휴가로,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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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정산하였다면 정산 이후의 시점(즉,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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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2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즉,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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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같은 약정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음을 전제로 그 상여금 미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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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의 근로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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