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 상여금100%를 받아 왔습니다.
(이 상여금 100%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설날 50%,추석50%입니다. 설날 50%의 상여금은 이미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표로 부터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올해 그러니까 다음 달 8월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