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