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인사팀에서 이때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한다는 메일이 왔는데, 본인과 한 번 면담도 없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은 그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서 이동 발령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부서이동)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직무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포괄적으로 인사권으로 이동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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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직무나 장소 근무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보가 가능하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권리남용이 아닌이상 상당한 재량을 갖기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면 부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낸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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