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직 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물어 보니 고용 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답니다.
Q. 저는 정규직 인가요 ? 계약직 인가요 ?
-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체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정규직인 것은 아닙니다.
Q.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 만약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