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현재 상황: 저는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작년 12월 29일부터 현재 7월 15일까지 근무중입니다. 앞으로 8월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매일 일당으로 3.3% 공제된 상태에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에 한 번 작성합니다.
질문1: 실업급여 근로조건 기간이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데 180일 근로조건 기간이 바뀐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