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현재 상황: 저는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작년 12월 29일부터 현재 7월 15일까지 근무중입니다. 앞으로 8월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매일 일당으로 3.3% 공제된 상태에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에 한 번 작성합니다.
질문1: 실업급여 근로조건 기간이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데 180일 근로조건 기간이 바뀐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8월 19일까지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 전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2번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때 증거로 찍어놓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 근로조건 기간이 180일(6개월)에서 10개월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아직 개정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데 180일 근로조건 기간이 바뀐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을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상관없을까요?.
→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부에서 논의중이긴 하지만 아직 실제로 추진중인 것은 아닙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