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연장근무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주52시간 9시~6시 5일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새벽1시~9시 비상근무를 하고
당일 9시~ 6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쉬지 않긴했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어떻게 챙겨야할까요?
통상시급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
이렇게 총 145,000원이 맞나요?
계산을 맞게했는지 매번 의심이 되네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의 근로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무 1시~9시(8시간) 10,000원*1.5*8시간= 120,000원 야간근무 1시~6시(5시간) 10,000원*0.5*5시간= 25,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6시는 이미 기본급에 있으므로
1시부터 9시까지의 추가적인 8시간을 연장근로로 하면 됩니다.
즉, 8시간 * 1.5배 (연장근로)
그리고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5시간 * 0.5배 (야간근로)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총 12시간 + 2.5시간 = 14.5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당직근로(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0,000원 +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25,000원으로
계산하여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