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도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다면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상당의 취업성공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주 48시간 월급 230만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48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세전)이어서 현 상황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 주 44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2만원(세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5
0
0
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0
0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어야 하는 연간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5
0
0
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3655
3656
3657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