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6월개월못받고), 근속기간12년6월말까지근무했습니다,
사측은. 퇴직금 매년. (폐업신고)하고(대표명이변경)하면서 직원들 강제로 퇴직금정산하고있습니다,
23년6월30 일까지근무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6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습니다,
6개월 퇴직금 정산을못해준다고 (전회사)사측에서 통보받아습니다,
12년이상 장기근속 하고도 사측잘못된 방법 으로
퇴직금도 재대로 못받고, 억울하지만,
사측은1년 미만으로이유 6개월 근무하고도 퇴직금. 정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간 형식적인 입, 퇴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표 명의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증명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다만 이전에 지급된 금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최초 입시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폐업을 반복하여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년 6개월을 근속하였다면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전부 무효로 하고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그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차와 달리 근속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넘는기간 전부를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12년 6개월 근속하셨다면 12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치의 퇴직금도 법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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