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최초 입시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년 6개월을 근속하였다면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