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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쿠스쿠스
꼼꼼한쿠스쿠스23.07.15

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하게는 상담은 안될수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회사내규라고 작성이 되어있는 부분 같은경우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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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새로 이직하게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 사항으로 체크할 것들은

    이직을 제안한 회사에서 처음 이직 시 제안한 근로조건과 실제 작성하게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곰히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의미하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작성 시 취업규칙까지 함께 내용을 검토하면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 정도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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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규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주가 설명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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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내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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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 임금액 /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임금액 안에 포괄임금제인지, 별도 수당은 어떤게 포함되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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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유보되어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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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근로계약 기간 3. 임금 구성항목 4. 임금 계산방법 5. 임금 지급방법 6. 소정 근로시간 7.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8.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회사의 내규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사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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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부 꼼꼼히 읽어보시는게 좋지만 특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휴일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타 항목으로 적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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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계약서상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열람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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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그외에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회사는 취업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회사내규는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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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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