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전직장 1년반 근무 이직했는데,6월마지막주입사했어요 위탁업체소속이라 그업체가8월31일로 위탁이 끝나거나 연장할수있는데,만일 연장안되면 계약만료가되는거에여 그럼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