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직 예정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고 이전 1년 반 근무한 것이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하므로 계약만료 처리 되어야합니다.
구직급여의 결정권자는 거주지 소속 고용복지센터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신 뒤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