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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5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전직장 1년반 근무 이직했는데,6월마지막주입사했어요 위탁업체소속이라 그업체가8월31일로 위탁이 끝나거나 연장할수있는데,만일 연장안되면 계약만료가되는거에여 그럼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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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7.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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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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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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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직 예정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고 이전 1년 반 근무한 것이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하므로 계약만료 처리 되어야합니다.

    구직급여의 결정권자는 거주지 소속 고용복지센터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신 뒤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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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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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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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만료는 비자발것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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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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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소속과 관계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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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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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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