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전직장 1년반 근무 이직했는데,6월마지막주입사했어요 위탁업체소속이라 그업체가8월31일로 위탁이 끝나거나 연장할수있는데,만일 연장안되면 계약만료가되는거에여 그럼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직 예정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고 이전 1년 반 근무한 것이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하므로 계약만료 처리 되어야합니다.
구직급여의 결정권자는 거주지 소속 고용복지센터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신 뒤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만료는 비자발것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소속과 관계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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