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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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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세전 급여는 '기본급+잔업수당+휴일수당+귀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연수, 수행 업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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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8.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08.16.~2022.08.15 : 26개(11개+15개)위 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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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근로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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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7/21 에 퇴사하면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 영향 역시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관할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할가요 ?→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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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귀 근로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표면적으로 불리한 판단(근로자성 부인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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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발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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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1년 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선부여의 의미인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는지. 본 사안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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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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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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