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소정근무시간(월~금요일) : 40시간 + 포괄OT : 5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문의 드립니다.
월 : 8시간 근무
화 : 8시간 근무
수 : 6시간 근무(공휴일)
목 : 8시간 근무
금 : 8시간 근무
토 : 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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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6시간 × 1.5배 = 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보고, 1시간만 추가로 지급해주면 되는건가요?
공휴일 근무라 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지가 되어 6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위 내용처럼 1시간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