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병휴직 후 같은 질병으로 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정신과 질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가사용 기간 중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병가사용이 가능한지, 병가 사용 기간 중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합니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휴직 후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휴직 / 병가는 법에 보장한게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할지 말지 온전한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지, 회사마다 다른 제도에 대해 노무사에 문의하셔도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가 가능하고, 업무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병가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질병휴직 및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하므로 질문자님이 휴직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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