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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은 45일 이전에 하라고 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 사직원 제출 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희망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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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유튜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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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 외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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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이 가능한 일임가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방식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인 바, 사기업에서 100%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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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비가 실비변상적 금품(근로자가 선지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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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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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상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비 등),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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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알바 임금 미채불 신고가능할까요? 알바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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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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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금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파업 기간과 맞물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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