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플랜트에서 일을하는 일용직 입니다.
입사는 작년 11월에했고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
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문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없음(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키면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문을 붙였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장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하기 떄문에
그런 식으로 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퉈볼 소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 붙여서 사람을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는 공문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합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이라는 내용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는지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
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
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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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를 했다고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