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이지만 통상 상실신고시 4대보험을 함께
신고하므로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상실에 대해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하되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서 이므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상실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된 날 이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겨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다른 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른 사업장 가입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변동 통지서가 왔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으므로 전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에 취업시는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