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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롱이175
고요한도롱이17523.07.09

계약서 없는 알바 임금 미채불 신고가능할까요? 알바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쉽게말해 노가다 알바인지라 계약서도 없습니다.

저를 채용한 사람이 저를 채용하면서 했던말은 나중에 알보고니 전부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당 15에 보름씩 계산해준다고 하였으나 급여는 매달 20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주는것이였고 채용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회사에서 승인이 안나서 돈이 않들어온다 전무가 결재를 안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본사에 전화해보니 저의 이름은 아직 등록도 안되었고 일당는 10만원으로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채용자에게 말하니 화를 내면서 본인이 책임을지고 제가 근무한 일수 22일 측정하여 33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러 돈을 안주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초에 한달만 근무하기러 하여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곧 해외 출국예정이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거짓말들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외 거주자도 신고하면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회사와 저의 문제가아닌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고 정신적으러 피해를 많이받는 상황입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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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출국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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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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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임금 지급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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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거짓 구인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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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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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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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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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외거주자 또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출석조사가 어려울 시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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