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예컨대,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해고한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0
0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그 허가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0
0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어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0
0
급))월초퇴사 4대보험 입금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모두 부과되기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0
0
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이 질병퇴사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0
0
보건 휴가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휴가나 인센티브와 같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는 그에 맞추어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8,658원을 최저시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3691
3692
3693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